16일 서원구, 17일 흥덕구, 20일 청원구 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옛 청원군 농촌지역과 일부 동 간 불합리한 경계구역이 개선될 전망이다.

청주시는 13일 오후 2시 상당구청 대회의실에서 상당구 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 23개소의 경계조정안에 대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시가 '불합리한 행정구역 일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행정구역 경계조정 연구용역' 결과 도출된 상당구 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 관련 주민, 이·통장, 사업부서 등을 대상으로 경계 조정안 설명과 의견수렴 순서로 진행됐다.

시는 상당구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16일 서원구 지역, 17일 흥덕구 지역, 20일 청원구 지역 경계조정안에 대해 주민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시 전역에 걸쳐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전수조사해 택지개발 및 도로개설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합치하는 곳,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곳, 동일 건물·사업부지에 행정구역이 중첩된 곳, 민원발생 지역 등 총 155개소 중 14개소에 대해 지난 3월 1차적으로 경계조정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 1차 경계조정에 이어 2, 3차 경계조정 대상지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경계조정 대상지로는 탑동-대성동 경계지역, 용정동 우미린에듀파크 1단지 아파트, 남이면 가마힐데스하임 아파트 일원, 사직동-사창동 경계지역, 옥산면-신촌동 경계지역, 향정동·송절동 일원 등이다.

시는 우선 주민의견 수렴 후 경계조정에 대해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부터 다각적인 검토와 관련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경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해관계 상충 등 주민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지역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과 조정편익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서재성 자치행정과장은 "시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주민참여 강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경계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관이 함께 참여한 경계 조정안을 심의하는 행정구역 조정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 절차상 객관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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