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국정상설協 열어 현안 논의를"··· "추경 처리 시급"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이다.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넣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추가경정예산과 민생 입법 등의 처리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조속 가동을 거듭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뒤 "(국회를)하루 속히 개최하고 정상화해서 민생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의제 제한 없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한다"며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 예방과 함께 대외 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 내수 진작을 위해 긴요하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 예산이다. 야당도 협조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 입법도 중요한 논의과제"라며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당장 급한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도 미뤘다. 그동안 야당도 요구했던 법안들이다.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안도 6개월 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금융 혁신을 통해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턴 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들도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며 "안보 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정기/서울 @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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