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조정, 형사공탁 관한 사항 신규 건의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는 지난 13일 오후 5시 청주지방법원 본관동 하늘마당에서 류성룡 회장을 비롯한 회원 12명과 이상주 청주지방법원장 등 판사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는 지난 13일 오후 5시 청주지방법원 본관동 하늘마당에서 류성룡 회장을 비롯한 회원 12명과 이상주 청주지방법원장 등 판사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는 지난 13일 오후 5시 청주지방법원 본관동 하늘마당에서 류성룡 회장을 비롯한 회원 12명과 이상주 청주지방법원장 등 판사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법원장 및 변호사회 회장의 각 인사말씀, 참석자 소개, 상호 요청 사항 및 의견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법원은 문서제출명령, 증거인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적법요건 입증, 가사소송의 면접교섭사항 및 재산분할 관련 입증방법 등에 관해 요청했다.

변호사회는 지난 건의사항이었던 전자게시판이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감사를 표하면서 민사사건에서의 조정, 형사공탁의 현실적 어려움, 국선변호인 선정 기준,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증거 동의 등에 관한 사항을 신규 건의했다.

청주법원과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이같은 사항들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사법신뢰를 되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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