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가 농기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마련 및 예산확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에 나섰다.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이 제21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을 통한 제명을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하여 본 조례안이 지난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사용료 징수 조례'전부개정을 통하여 ▶ 용어 통일 ▶ 전산업무처리시스템 도입 및 임대사업 회원제 시행 ▶ 영농철 새벽 및 해질녘 영농종사 하는 농업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임대기간 1일을 09:00부터 17:30까지로 명확히 정의 ▶ 농업기계 신기종 구입 등에 따른 임대료 산정기준 제시 ▶ 농업인들이 수시 관내 지정된 수리점에서 농업기계 수리로 적기 기계화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 소요된 부품대금 지원사업 추진 ▶ 농업용 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교육반 운영의 법률적 근거 확보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관련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안정근 의원은 "농기계는 농업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최근 농민들이 농기계 임대실적이 높아 출고 및 반납시간을 맞추어 다음 사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하고, 수리에 필요한 부품대금을 지원하여 좀 더 형평성과 운영질서 확립으로 안정적인 임대사업 모델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제212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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