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에 수변 인근 주차장 겸용허가 취소 요구
공익 아닌 사익 이용 이유… 군 "관광산업 타격" 우려

단양읍 양방산과 영춘면에 짜릿한 스릴를 만끽하려는 젊은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관광객이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모습. / 단양군<br>
/중부매일 DB

단양군과 수중보 건설사업비 분담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번에는 하천 전용허가 건으로 마찰을 빚으며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15일 수공 충주권지사와 단양군에 따르면 수공은 두산활공장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 사용 중인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 변 하천 점용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방산 활공장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인 단양읍 수변무대 인근 하상주차장에 대해서도 용도에 맞게 사용 할 것을 단양군에 촉구하기로 했다.

양방산 활공장은 군이 조성해 민간에 위탁했으며, 두산 활공장은 민간이 시설비 등을 투자해 운영 중이다.

두 활공장은 외지 관광객 유치 및 단양지역 관광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수공은 수변 무대 인근 하상주차장은 주차장으로, 가곡면 남한강 변 하천부지는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착륙장으로 각각 군에 하천 점용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가곡면 남한강 변 하천부지는 두산활공장 패러글라이딩 사업자들의 영리행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게 수공 측 입장이다.

수변무대 인근 하상주차장 역시 양방산 활공장 패러글라이딩 업자들이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공 관계자는 "현지를 조사한 결과 공익적 목적으로 무상 점용허가 한 하천부지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당초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중이어서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유상으로 전환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수공의 하천 점용허가 취소 또는 유상 전환 방침에 단양군은 난감한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레저스포츠 시설인 페러글라이딩이 중단되면 관광상품 육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유상으로 전환하면 관광객들이 착륙장을 이용할 시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한편 수공은 수중보 건설사업비 분담 문제로 단양군과 소송도 벌이고 있다.

군이 수공에 지불하기로 한 수중보 건설사업비 612억원 중 67억원을 면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이다.

군은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를 지자체에 떠넘길 수 없다며 사업비 분담 업무협약 무효를 주장했지만, 1심에서 패소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