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 "징계사실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알릴 수 없어"
일선 소방관, "사기 바닥으로 떨어져, 지휘관으로서 책임져야"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권대윤 충북소방본부장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중징계로 한 달여간 본부장이 없는 직무대행 체제가 가동됐지만 소방직원 대부분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권 본부장 한명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2천230명 소방대원과 160만 도민을 속인 꼴이다.

지난달 18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권 본부장은 다음날부터 소방본부에 출근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사실은 26일이 지나고 나서야 알려졌다. 권 본부장의 징계사실을 알리는 익명의 투서가 지역 언론사에 전달됐기 때문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지휘관이라 할지라도 징계처분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법률적 하자 없이 직무대행 체제가 진행됐으며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소방행정 공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징계사실 공개로 권 본부장이 33년간 쌓아온 공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개인적 피해와 비교해 볼 때 본부장 부재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도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한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 소방본부 차석인 김정희 소방행정과장이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일부 간부들이 권 본부장의 징계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부장이 직무정지된 사실을 간부들만 공유해 직원들은 본부장 대행체제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직 상태인 권 본부장이 마치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도자료가 나가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7일과 13일 소방본부가 발표한 다중이용업소 안전대책 등 다수의 보도자료에는 권대윤 본부장의 이름이 명시돼 있었다. 실무자가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다. 

실제 일선 서에 근무하는 한 소방관은 "뉴스를 통해 본부장 징계 사실을 알았다"며 "충북소방 책임자인 만큼 자신의 명예보다는 도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게 맞지 않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방관은 "본부장 징계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소방관들의 사기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징계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충북도 소방지휘관의 정직은 뭔가 석연치 않으며,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충북소방본부장 계급은 소방준감으로 소방 12계급 중 4번째로 3급 부이사관에 해당하는 고위관리자다.

권 본부장은 현재 자신의 징계사실을 언론에 알린 충북소방발전협의회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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