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형무소유족회(이하 유족회)는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호정리 도정골 유해매장지가 간벌사업으로 훼손됐다"며 한범덕 청주시장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

유족회는 "청주시가 도장골 유해매장지에 간벌사업을 하면서 현장을 무단으로 훼손했다"며 "유해매장지는 흔적을 찾을 수 없고 표지판마저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에 유해발굴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유족회는 공사담당자와 관리감독 공무원 문책, 유해매장지 발굴, 유해 수습·안치 등을 요구했다.

도장골은 지난 1950년 7월 초 군경이 청주형무소 재소자 100여 명을 학살한 곳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청원군은 유해발굴을 거쳐 지난 2008년 12월 도장골에 유해매장지 표지판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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