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청주 모 금융기관 지점장의 전 부인인 A(55·여)씨가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 3건이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고금리로 이자를 쳐주겠다며 사업 용도로 돈을 빌린 뒤 최근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소인 A씨는 청주 모 금융기관 지점장인 전 남편의 지위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전 남편은 빚 독촉이 시작된 뒤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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