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추재배 농가 교육을 이달 15일까지 추진한다. / 보은군
보은군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추재배 농가 교육을 이달 15일까지 추진한다. / 보은군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보은대추에 대한 안전성 및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추재배 농가 교육을 이달 15일까지 추진한다.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는 수입 또는 국내 유통 농산물 중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해 최저기준(0.01ppm)으로 올해 1월부터 일률 적용하는 제도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 됐으며, 올해부터는 전 농산물에 확대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성분은 국제식품규격인 코덱스(codex) 기준으로 하거나 유사 농산물을 기준으로 잔류농약을 허용 했으나, 이 원칙을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해 잔류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보은군은 PLS 제도 본격 시행에 따른 보은대추 재배 농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잘못된 농약 사용으로 인한 대추재배 임가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보은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지난 9일 보은읍을 시작으로 15일까지 11개 읍면 순회교육을 추진하며, 16일에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PLS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 담당마을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은군 장덕수 산림녹지과 대추육성팀장은 "보은대추축제의 성공으로 명품 브랜드로 굳게 자리매김한 보은대추의 지속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 올바른 농약사용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실천"이라며 "보은대추를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먹거리로 생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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