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세종시가 주민자치회 추진를 본격화한다

현재 읍·면·동사무소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심의기능 수행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30인 이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읍면동 자치사무의 자문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역할에 한계가 있어 왔다.

시는 시정3기 시정구호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으로 정해 시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읍·면·동의 주민자치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4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주민자치회 도입 및 확대를 추진해 왔다

주요내용은 현재 우리시 19개 읍·면·동 중 부강면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13년~)하고 있고, 나머지 18개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전환되는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여건, 주민 희망 여부, 기존 주민자치위원 임기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우선 금년도에는 상·하반기에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신청 받아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환하여 2021년까지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

금년도 상반기 전환 희망지역을 조사한 결과(4.3~19.)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등 3개 지역이 희망함에 따라 현재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 부강면을 포함, 총 4곳을 우선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전체 공개모집과 공개추첨(100%)을 통해 10~50명 이내로 구성, 해당 읍·면·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6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여연령을 16세로 낮춰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앞으로 읍·면·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주요의사결정은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등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자치대표기구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협의·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개최, 읍·면·동 예산협의회 기능, 위탁 사무 수행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읍·면·동 주민자치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의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하고, 향후 신설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치, 협의, 위·수탁 사무 등을 수행하는 역할로 확대되어 그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금년도에는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추진하면서 우리시 특색에 맞는 '세종형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21년)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키워드

#세종시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