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군(郡) 실무자 참석

소멸위험군(郡) 방지 '특례군' 도입을 위한 관련 자치단체 실무자 회의가 16일 오전 단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16일 단양군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전국 23개 관련 군(郡) 가운데 인천시 옹진, 강원도 화천, 전라도 진안군 등 18곳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반영을 위해 전국 총인구 3만명 미만 또는 인구밀도 40명 미만의 기초자치단체가 참여,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이후삼 국회의원(제천·단양)이 대표발의 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지역에 한해 '특례군' 지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례군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인사말에서 "농촌지역 및 소도시는 정주여건 약화로 인해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지역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구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는 군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현 정부의 새로운 국가비전인 혁신적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측면에서도 소외된 지방이 없는 주민주권에 의한 자치분권체제로 전환을 위해 관련 제도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한편 단양군은 특례군 도입 대상 23개 군(郡)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뒤 동반자적 공동발전 모색 및 지속 가능한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키워드

#단양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