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박현수 충북생물다양성보존협회

꽃향이 가득한 날입니다. 우리가 사는 충청북도는 한반도의 내륙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쪽 백두대간의 중심으로 그곳에는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국립공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깊은 산들은 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강의 상류, 금강의 상류를 갖고 있습니다. 대청호와 충주호는 그 물이 모여 만든 인공호수입니다.

각 지역마다 중요한 생태적인 환경이 있는데 특히 충북은 내륙의 특별한 생태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소백산에는 주목군락지와 구상나무들이 있습니다. 월악산에는 멸종위기종인 산양과 에델바이스라 불리는 왜솜다리가 살아갑니다. 속리산에는 망개나무와 담비들이 있습니다. 충북의 숲에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충북의 그물처럼 연결된 물에도 특이한 생명들이 살아갑니다. 단양군은 멸종위기종2급인 연준모치가 서식합니다. 주로 북쪽에 많이 서식하는데 단양군의 연준모치가 지구 상에 최남단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천시에는 멸종위기종인 묵색을 띠는 묵납자루가, 충주시에는 멸종위기종2급이자 서식지가 특이한 한강납자루가 살아갑니다. 진천군 미호천에는 멸종위기종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가, 괴산에는 멸종위기종2급인 돌상어가 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금강의 상류인 보은, 옥천, 영동에는 멸종위기종1급인 감돌고기, 통사리가 있고, 생김새가 특이한 꾸구리도 살아갑니다.

철새들도 충북을 내륙의 중간 쉼터로 살아갑니다. 미호천에는 쇠기러기와 황오리가, 충주의 한강에는 큰고니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복원으로 생명을 이어온 황새 역시 충북이 중심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충청북도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상위의 국가법에는 자연환경법이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자연환경보전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아는 도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 나옵니다. 또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이라고 합니다. 실제 과연 행하고 있을까요?

박현수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숲해설가
박현수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숲해설가

조례 제2장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가 나옵니다. 자연 상태가 원시성이 필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 큰 지역 등 지형·지질이 특이한 곳,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선정하여 보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충북에는 한 곳도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제3장은 습지관리입니다. 습지관리는 11조, 12조로 보호습지 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한다라는 아주 짧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큰 호수와 강을 품고 있는 충북에 4개 항목으로 관리가 될지 의문입니다. 물론 보호습지로 지정된 곳 역시 한 곳도 없습니다. 제4장은 야생생물 보호입니다.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되는 생물, 고유종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야생생물 등을 지정하고 보호하는 법입니다. 충북도는 총 10종을 지정했습니다. 그 10종도 오래전에 지정한 야생생물로 다른 지자체들은 40종 이상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미호종개의 서식지도 백곡천의 수위조절과 상류지역의 오염으로 이미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조차 지자체에서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매번 서식지가 사라지고 나서야 문제가 되곤 합니다. 아직도 보전해야 할 곳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 않는 동안 생명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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