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제주 부단체장 실시 … 울산 '검증률 최고'
대전시 통과 불구 비리낙마 … '무용론' 논란도

9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주관으로 열린 '충북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김용수
9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주관으로 열린 '충북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 정무직 고위공직자와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불씨를 당긴 건 충북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다. 이들은 낙하산 인사·관피아 폐해를 줄여야 한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반면 충북도는 법적 미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전국 광역지자체 실태와 충북도, 도의회 입장 등을 3차례 진단한다. / 편집자주

전국 17개 시·도 중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않은 지자체는 충북도와 세종시뿐이다. 지자체마다 청문회 대상과 범위, 시기, 검증절차, 제출서류 범위, 운영방법 등은 천차만별이다.

인사청문회는 우수인재 영입, 인사의 투명성 확보, 시민 알권리 충족 등의 장점이 있지만 아직 법적 기반이 마련돼있지 않아 겉핥기나 후보자 신상털기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부터 도입 활발공기업 대상 많아

인사청문회 제도는 2018년 들어 5개 지자체(부산, 울산, 충남, 경남, 전북)가 잇따라 도입하는 등 최근 활성화되고 있다.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방지, 의회의 견제기능 강화 차원에서 속속 도입하고 있다.

검증대상은 개발공사·도시공사·관광공사 등 공기업이 대부분이다. 특히 인천시는 정무부시장, 제주시는 행정시장 등 정무직에 대해서도 청문절차를 거치고 있다.

가장 먼저 도입한 지자체는 제주특별시다. 제주시는 유일하게 조례를 통해 2006년 6월 도입해 부단체장과 개발공사 등 5개 산하기관장에 대해 청문회를 거치고 있다. 이어 인천시가 2011년부터 시작했고, 경기도(2014년), 대전시(2014년), 전남도(2015년), 광주시(2015년), 서울시(2015년), 강원도(2015년), 경북도(2016년), 순으로 도입했다.

[표] 타 시·도 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현황
[표] 타 시·도 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현황

검증대상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시로 9개 산하기관중 4곳에 대해 실시해 검증률이 44.4%다. 이어 경남이 14개 기관중 6개(42.8%), 충남 17개중 7개(41.1%), 광주 21개중 8개(38%), 대구 15개중 5개(33.3%), 경기 21개중 7개(33.3%) 강원 18개중 6개(33.3%) 등이다. 충북도에는 13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인천시의회 담당자는 "부적합한 후보를 걸러낼 수 있어서 긍정적 측면이 더 많다"며 "도덕성 검증보다는 업무능력 위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대부분 통과 '무늬만 청문회' 한계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고 의회의원들에게 자료제출요구권한도 없어서 실효성 논란이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청문회 결과 '부적격' 결론을 내놔도 단체장이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충남의 경우 총 4건 청문회 중 1건이 '부적격'이 나왔지만 임명이 이뤄졌고, 대전시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업무관련 문제로 중도 낙마한 사례가 있어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7건중 7건을 채택했고, 인천시도 6회 실시해 6회 모두 통과시켰다. 대전도시철도공사 A사장은 당시 인사청문회는 통과했지만 재임중 직원채용 비리혐의로 중도 낙마한 바 있다.

대전은 총 9회 인사청문간담회 중 그중 1건이 '부적합'이 나와 임명하지 않았다.

청문회에서 부정적 평가가 나오자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경우도 있었다. 부산시는 지금까지 6건 중 2건이 자진사퇴했고, 광주시는 총 19건 중 2건이 자진사퇴, 3건은 부적합으로 임명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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