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숙 의원 대표 발의… 지역발전 및 행사에 참여할 경우

제천이 고향인 출향인들로 구성된 향우회가 지역발전 및 행사에 참여할 경우 제천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77회 임시회에서 주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과 일반안 5건을 의결했다.

주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은 출향인들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함이다.

조례는 출향인이 제천시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정 홍보와 고향 방문 및 향우회 교류 사업, 출향인 화합을 위한 체육·문화 행사, 고향을 위한 봉사·기부 활동 등에 참여하는 향우회에 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천발전에 기여한 출향인 및 향우회를 포상할 수도 있다.

시의회는 김병권 의원의 '제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 이정현 의원의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정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도 심의 의결했다.

앞서 지난 15일 각 상임위원회는 ▶의림지 역사박물관 하자보수 현장 ▶금성면 중전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의림지 한방치유숲길에 대한 현장점검도 벌였다.

위원들은 이날 10개소의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생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즉시 시정 및 보완 조치토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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