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형 농업인에게 밭작물 임대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한국농어촌公가 공공임대용 농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지사장 양희경)는 농지시장 안정화 및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는 데 45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매입한 농지는 장기임대 등을 통해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따라 괴산증평지사는 관내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2030지원자,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등에게 5년간 밭작물 재배를 원칙으로 5년 단위로 임대해주고 있다.

'매입농지'는 농지은행 사이트(https://www.fbo.or.kr)에 접속해 농지거래⇒농지은행매몰조회를 검색하면 지역별 임대가능 농지를 조회할 수 있다.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다.

'매입가격 상한액'은 3만원/㎡(평당 9만8천100원)이내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하고, 매입면적은 필지당 1천983㎡ 이상 농지이며, 인접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평균면적 1천㎡는 가능하다.

한편 사업비 신청은 해당 괴산증평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담당자에게 연결되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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