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의원과 청수공원 토지주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유창림
이규희 의원과 청수공원 토지주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유창림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희(천안갑) 국회의원이 LH의 청수공원 부지 강제수용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이규희 의원실은 "국토교통부와 LH, 천안시를 상대로 청수공원 활용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며, 정황 파악을 마친 뒤 문제를 제기하고 주문을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정부를 상대로 한 요구안으로 ▶강제수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개입 최소화 ▶강제수용시 공시지가가 아닌 주변 시세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이규희 의원은 지난 14일 청룡동주민센터에서 청수공원 토지주 10여명과 만난 자리에서 "국토부가 청수공원을 공공주택부지로 지정하지 않도록 역량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이 자리에서 토지주들은 ▶1968년 도시공원 지정 후 50여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억울함 ▶1999년 헌법불합치 판결 후 20년 동안 공원부지 매입을 하지 않은 지자체의 무능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이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방법 등의 이유를 들며 국토부의 토지 강제수용을 막아달라고 이규희 의원에게 호소했다.

최근 국토부는 LH를 앞세워 공공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토지 강제수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수용의 경우 공시지가 3~4배가 보상비용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이는 주변시세의 1/10 수준이다.

이와 관련 이규희 의원은 "50년동안 고통을 받고, 토지매입 기간으로 20년을 줬는데 해결하지 못해놓고, 공공주택 보급을 이유로 고통받은 분들의 토지를 뺏겠다는 계획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천안에 청수공원부지가 아니더라도 공공주택을 보급할 부지는 충분하고, 청수공원의 지금과 같은 공원으로의 활용은 진입로 등의 매입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정부의 강제수용을 적극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211-5번지 일원 24만여㎡ 규모의 청수공원은 지표가 높지 않고 인근에 행정타운, 터미널, 역, 초·중·고가 위치해 아파트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국토부가 LH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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