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아파트 공사장에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 등에게 법원이 업무상 과실의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사 대표 B(4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A건설사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청업체 C건설사 소속 현장소장 D(55)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C건설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이런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추락사고를 냈다"고 판시했다.

A건설사 등은 지난해 5월 8일 오전 9시50분께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A건설사 소속 근로자 E(56)씨의 추락 사고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E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7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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