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 살인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이웃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사람의 임대차계약을 해지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논산·계룡·금산)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상습·반복적으로 위협행위를 가할 경우, 가해 임차인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새벽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다른 임차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거위협행위자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 와관련, "지난 4월 진주 방화 살인사건으로 피해 가정은 일가족이 풍비박산이 되는 비극을 겪는 등 최근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주거생활에 지속적인 위협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이웃에게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른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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