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충주)의원은 17일, 산업기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원가절감 및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담보가치 제고로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산업기계관리 및 금융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산업기계의 상당수는 고가의 수입제품임에도 불구,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해 평균수명이 약 9년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50년, 일본 30년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매우 짧은 실정이다. 또한 제품생산에 최적화된 기계가 외국에 판매됨으로써 기술유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기계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안은 산업기계의 등록·평가·검사 및 산업기계사업과 산업기계관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산업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계의 수명연장과 생산원가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산업기계의 국내유통시장 조성 및 소유권의 외국이전 제한을 통해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이 금융기관에게 대출을 받을 때 산업기계를 중요한 담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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