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 44.9% "사업 지지부진 원인… 중단 촉구"
청주시, 내달 16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조서 공람 공고

/중부매일DB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운천주공아파트 재개발에 이어 시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청원구 우암동 382-2 일대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마찰이 예상된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우암1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 달 16일까지 정비구역 해제 조서를 공람 공고했다.

시는 지난 2008년 8월 우암동 일대 20만9천100㎡를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사업이 늦어지면서 토지 등 소유자 전체 1천19명 중 458명(44.9%)은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지난 3월 시에 제출했다.

이들 토지주들은 "획일적인 고층아파트 건축을 위한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짓밟는다"라며 "재개발을 하면 주택경기 침체로 오히려 주민 부담이 늘어난다"고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시는 이 같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1조(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등에 따라 우암1구역을 정비구역 지정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는 관련 법을 근거로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 등 사업추진 가능성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장이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에 따라 직권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는 애초 낙후한 우암1구역에 30층 이하 2천84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주차장, 공공청사(파출소), 종교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면 용도지역도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시 강화한다.

시가 우암1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면 정비계획으로 변경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역 곳곳에서 아파트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진척이 더뎌 해제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지역에선 주건환경정비 2곳(영운·모충2), 재개발 9곳(우암1·탑동2·사직1·사직3·사모1·사모2·모충1·복대2·사직4), 재건축 5곳(율량사천·봉명1·봉명2·운천주공·사창2공구B블록) 등 16개 구역에서 조합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도시재생 성격의 영운구역을 제하면 실질적인 정비구역은 15개다.

그러나 재건축 5곳 중 기초공사나 철거공사, 주민 이주 또는 이주 협의가 시작된 곳은 율량·사천, 봉명1구역 등 2곳에 불과하고 사창2공구B블록은 지난해 8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비구역 지정은 물론 조합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봉명2구역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다시하고 있다.

특히 청주 운천주공아파트는 일부 조합원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1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운천주공은 해제 여부를 묻는 우편조사를 통해 참여자(전체 50% 이상)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일부 토지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히고 있다"며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현 조합과 반대위간 각종 송사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