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김은섭 충주경찰서 부청문감사관

조현병은 사고의 장애나 감정, 의지, 충동 따위의 이상으로 인한 인격 분열의 증상으로 현실과의 접촉을 상실하고 분열병성 황폐를 가져오는 병이다.

환청과 망상, 이상행동, 횡설수설 등의 증상과 감정이 메마르고 말수가 적어지며 흥미나 의욕이 없고 대인관계가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만난 한 조현병 환자는 남의 눈을 피해 집안이나 마을회관에 촛불을 켜는 것을 좋아했다.

주유소 옆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남편이 한 눈을 팔면 그녀는 카센터 사무실이나 심지어 주유기 옆에서도 불을 피우기도 했다.

남편의 신고로 무료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됐다.

앞으로 그녀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과정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진주방화·살인사건의 경우에도 강제입원과 행정입원을 거부당해 그런 불상사가 발생한 요인도 있었다.

또 다른 조현병 환자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지난 2월 윗층에 사는 80세의 할아버지를 찾아가 사각 쇠붙이 자로 무차별 상해하고 옆집에 사는 탈북민의 문을 망치로 손괴하는 등의 범행으로 구속됐다.

피해자 할아버지에게 심리 상담과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이 이뤄졌고 기관과 연계해 주거이전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과연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는 것만이 해결일까?

관련기관에서 관리하는 정신질환은 수백명에 이르지만 이들을 돌보는 이는 고작 10여 명 내외다.

구체적인 병적이력이나 인적사항 등을 공유할 수 없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또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나올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남아있고 인권이라는 상충된 모호함도 과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모든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 '사회적 낙인'으로 확산시켜 경찰이 관리할 수는 없다.

이들 모두가 폭력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약물치료와 상담을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한다.

조현병이야 말로 정신건강분야의 지속적인 제도정비와 투자,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향적인 성격이나 비사교적, 공격적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기 쉬우며 유전적인 요인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섭 충주경찰서 부청문감사관
김은섭 충주경찰서 부청문감사관

정신분열병 환자는 흔히 환각을 경험하는데, 누군가 말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보이기도 한다.

또 다른 피해자는 이미 주거를 옮겨 주거 이전비를 지원받았다.

피해자 보호의 연장선에서 현재 조현병으로 구속돼 있는 가해자의 출소일 등 정보를 피해자와 공유하고 출소 이후에도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의 가족과도 논의하기로 했다.

A모씨의 경우도 정신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았고, 법무부의 보호관찰도 받았지만 관련기관도 구체적인 이력을 알기는 어렵다.

그들이 조현병이라는 사실조차 알지못하는 상황에서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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