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충북 사건기자 세미나' 참가자들이 17일 제주지방경찰청 2층 회의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기자협회
'제2회 충북 사건기자 세미나' 참가자들이 17일 제주지방경찰청 2층 회의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기자협회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기자협회는 17일~19일 '제2회 충북 사건기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충북기자협회 소속 13개 회원사 사회부 사건기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2021년 자치경찰 전국 확대 시행에 따라 충북도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으로써 이를 담당하는 경찰 출입기자들이 제주지방경찰청을 찾아 자치경찰 운영방안 등을 습득, 취재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 시행하고 있으며,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선행 운영하고 있다.

자치경찰 도입을 놓고 현장 기자들이 제주를 직접 찾아 세미나를 진행한 것은 충북이 처음이다.

첫 일정으로 제주경찰청 우정식 기획예산계장의 '제주자치경찰 확대시범 운영'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자치경찰 시행착오와 장단점 등을 놓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이튿날에는 제주자치경찰단과 산지자치지구대 등을 찾아 자치경찰 운영체계를 직접 참관했다.

박성진 충북기자협회장은 "앞으로도 기자들이 전문성을 쌓도록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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