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농기계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1천만 원을 지급했다.
충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충주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 및 강도 피해를 당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충주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과 강도 상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등을 당했을 경우, 사고지역이나 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천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충주 시민안전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850-65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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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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