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17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됐다.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권리 ▶세무조사를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 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장·중지를 문서로 통지받을 권리 등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지난 4월 배치된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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