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20일 상당구 남일면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교실' 개강식을 실시했다. /청주상당경찰서
청주상당경찰서는 20일 상당구 남일면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교실' 개강식을 실시했다. /청주상당경찰서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20일 상당구 남일면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교실' 개강식을 실시했다.

결혼이주여성 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이주여성들의 국내 조기정착 및 사회진출을 지원하기위해 마련됐으며 다음달 20일까지 총 10회의 교육이 진행된다.

이밖에도 운전면허교실에 참가한 이주여성 대상으로 가정폭력 및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기초생활법률 교육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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