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술에 취해 속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중국인 A(4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범행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45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식당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반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곳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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