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기업은행 업무협약

중소기업중앙회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IBK 기업은행은 20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IBK 기업은행은 20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간 원·부자재 공동 구매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원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구매 전용 보증제도를 강화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IBK 기업은행과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증기관이 공동구매 참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발급하고 기업은행은 구매자금 지원을 전담한다.

이번 협약으로 중기중앙회와 기업은행이 각각 22억5천만원, 총 45억원을 신보 및 기보에 보증재원으로 출연하고 신보 600억원, 기보 300억원 등 총 900억원 보증을 발급하게 된다. 

특히 보증수수료 0.5%포인트 인하, 대출금리 최대 2.0%포인트 인하 등 파격적인 우대 제공을 통해 참여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공동구매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원부자재 구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공유경제 모델이자 업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구매를 비롯한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2022년까지 총 300억원의 보증재원 출연을 통해 6천억원 규모의 공동구매 전용보증 규모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총 2조원의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들을 원부자재 조달원가 인하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등에 문의가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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