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가 6월부터 차량등록사업소와 접근성이 취약한 도고면, 선장면, 인주면을 대상으로 충남 최초로 '2019 찾아가는 차량민원실'을 시범운영한다.

찾아가는 차량민원실은 50cc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125cc미만 이륜차의 폐지신청, 멸실 신청처리와 함께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3월부터 해당 면을 방문해 사업취지와 추진절차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각 면 이장회의에 참석해 신고대상, 구비서류, 미신고시 발생되는 과태료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차량등록사업소는 5월 중 사전 수요조사를 마무리하고, 6월 도고면을 시작으로 '2019 찾아가는 차량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권순미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찾아가는 차량민원실은 아산시가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운영 후 보완 및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이륜차 사용신고 민원뿐만 아니라 차량등록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적기 제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고 과태료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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