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이 2019년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한 것으로, 이달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 조사, 허위 전입신고자 등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 파악,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읍·면에서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이해관계자 등 제3자로부터 요청된 세대 등 무단전출 의심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무단 전출자,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예정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고교생 등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하고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2을 경감(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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