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및 고용허가 절차 등의 교육 시행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행복청은 22일부터 이틀간 행복도시 건설현장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계도를 실시한다.

이번 계도는 행복청 관계자 및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외국인 관리 분야 전문가가 함께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며, 건설현장 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인식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은 ▶건설업에 취업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절차 등 사례 중심으로 실시되며, 교육 자료는 현장에 배포하여 자체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근호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합동 계도가 행복도시 건설현장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내·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2018년부터 행복도시 건설현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연 2회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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