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밝혀

환경부는 오창 등 청주시의 대기관리권역 포함 여부와 관련, 내달 중순에서 말 정도쯤에는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이달 안에 환경부 안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다소 지연되어 이르면 내달 중순에서 늦어도 다음달 말에는 환경부 안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현재 대기관리권역 지정안을 마련 중이다.

환경부는 "청주시 포함 여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모두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는 데에는 충북도와 시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자체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산업계 등 의견을 수렴한뒤, 오는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4월에 하위법령을 제정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앞으로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오창 등 청주가 대기관리권역 지정이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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