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처벌강화 이후 청주시 일원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신동빈
충북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처벌강화 이후 청주시 일원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오는 6월말부터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수준이 최소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된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재산 피해를 입힐 경우 최소 정직 처분을 받고 사망사고 발생 시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징계 유형을 구체화한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 시행된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유형별로 1단계씩 상향했다. 그간 첫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대부분 '견책'을 받았지만 앞으로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재범확률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제2의 윤창호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공무원 중징계 기준도 혈중알콜농도 0.1%에서 0.08%로 낮췄다. 혈중알콜농도가 0.08%를 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강등 혹은 정직 처분을 받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를 입힌 경우 '중상해' 보다 낮은 징계 처분을 받아왔지만 개정안은 두 기준을 통합해 사망사고를 제외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힐 경우 최소 정직을 처분을 부과토록 했다.

더욱이 사망사고 발생 시 공직에서 배제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물적피해'와 '인적피해'를 구분해 '인적피해'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해임'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채용비리를 근절을 위한 의지도 담았다. 현재 ▶금품 비위 ▶성희롱·성추행 등 성비위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은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채용비리는 제외해 왔다.

이런 이유로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공무원이 채용 청탁이나 부정 채용에 연관 됐을 때 징계를 감경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채용비리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그동안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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