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부지사·13개 산하기관장 검증 절차 거쳐야"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사생활 침해·인신공격 차단
 

최근 충북도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하고 나선 김영주 충북도의원. / 김미정
최근 충북도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하고 나선 김영주 충북도의원.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 인사청문회 도입 시도는 이번이 세번째다. 최근 도입에 불씨를 당긴 건 김영주(더불어민주당·청주시 제6선거구, 의회운영위원장) 충북도의원이다.

"고유권한인 인사권은 지사에게 있지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도민눈높이에 맞춰 적격자를 검증함으로써 민주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충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해당 기관장 임용에 있어서는 대의기관을 통한 인사검증절차가 마련돼있지 않아요."

김 의원은 그러면서 "도내 13개 산하기관중 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하고 모두 이사장이 도지사 이다 보니까 임용추천위원회가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최종 결정권한은 지사에게 있다"고 근거를 내세웠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는 조례로 정한 제주도를 제외하고 2014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17개 광역 시·도 중 충북도와 세종시를 제외하고 시행중이다.

김 의원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며 "부작용에 대한 손해보다는 제도가 가지는 이익이 더 크다"며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제371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론화의 불을 지폈다. 

"인사권자의 정실인사 등 인사권 남용을 막고 지방공기업의 경영적자 증대에 따른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전검증 방식의 지방의회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사행정 역시 의회가 견제·감시해야 할 대상이죠."

[표] 충북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현황
[표] 충북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현황

청문회 대상으로는 정무직 고위공직자인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도내 13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전체를 제시했다. 특히 도정 업무중요도, 조직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충북연구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북개발공사 4개 기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무부지사를 빼놓고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수박겉핥기에 불과해요. 지사가 임명하는 정무부지사는 도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만큼 검증이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이장섭 정무부지사는 처음으로 정치권 인사를 앉힌 사례예요."

정무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현재 인천시(정무부시장)와 제주시(행정시장)만 하고 있다. 청문회 대상은 지자체와 의회간 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의 장점으로 인사투명성 확보, 사전검증을 통한 우수인재 영입, 도민 알권리 충족 등을 꼽았다.

"주요 공공기관장에 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주민 알권리가 충족됩니다. 국회의 경우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을 계기로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이 개선됐어요. 충북도도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청문회 운영방식으로는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업무전문성 검증은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도덕성 검증이라는 이름 하에 사생활 침해나 인격적 공격으로 이어지는 건 경계해야 합니다. 주변 가족이나 과거생활까지 공개되는 게 부담되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의 경우 도덕성 검증은 따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한계점도 인식하고 있다.

"도의원이 후보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없고, 도의회에서 후보자의 자질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냐도 관건입니다."

충북도의회는 김 의원을 단장으로 TF단을 구성해 인사청문회 운영에 대한 기준과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충북도 인사청문회 도입논란은 2007년 이필용 당시 도의원 등이 도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인사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2015년 강현삼 당시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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