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 처리

지난 4월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괴산군의회 제공
지난 4월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괴산군의회 제공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의회(의장 신동운)가 23∼24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옥자·안미선·신송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괴산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 조례안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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