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하천 및 공유 수면 점용허가 신청 시 필요했던 측량 절차를 폐지해 행정안전부의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 사례 106건 중 시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개선 등 6건을 규제애로 해소 우수 사례로 선정,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단순 경작 목적으로 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신청할 시 민원인이 첨부해야 했던 공인설계사무소의 측량도와 설계도 첨부를 전면 폐지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거쳐 도면을 직접 작성해 공유 수면 점용허가 신청자는 100만원 정도의 측량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들은 민원인이 접수한 대상 토지 현황 측량도를 위성 사진으로 확인하고 있다.

민원인들이 해당 부서를 방문해 공유 수면 점용허가 연장 허가 절차를 밟아야 했던 절차도 이제는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한편 행안부는 제천시를 위시한 우수 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243개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규제정보포털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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