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
22일 군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다수 채용한 우수 기업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1년 이상 정상 가동하는 기업 중 전체 직원 대비 만 60세 이상 노인 고용 비율이 5%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노인 고용 인원 및 비율, 급여 수준, 근로 안정성, 사회공헌 활동 참여도 등이 심사해 선정한다.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해외시장 판촉 및 박람회 참가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신청은 9월 말까지 군청 주민복지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서류 심사, 현지 실사, 심의위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확대는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자치단체의 필수적인 선택"이라며 "사업주와 어르신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는 등 어르신의 경제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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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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