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복합쇼핑몰 사업자인 모다아울렛의 충주 사업장 개점에 제동을 걸었다.

협의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모다아울렛 측이 시에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심의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는 대규모 점포 등록을 위한 선결 절차다.

모다아울렛의 지역협력계획 등이 추상적이라고 판단한 협의회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고 회사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보완요구 결정에 따라 모다아울렛은 시가 정하는 기간 안에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다시 제출해 상생협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이 들어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생협을 열어 협의 또는 보완요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는 상생협의회 협의를 거쳐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모다아울렛은 충주시 달천동 옛 해피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8천여㎡ 규모의 영화관을 포함한 의류·잡화 복합 쇼핑몰을 건축 중이다.

이 회사는 '해피몰'이라는 간판을 내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류·잡화 관련 점포가 밀집한 충주 도심상권 업주들은 모다아울렛 충주 출점에 반발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신청을 내는 등 저지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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