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22일 자전거와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한 20대 운전자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20)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청원구의 한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B(90)씨를 들이받았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인근 시민들은 119에 사고사실을 알렸다.

A씨는 119구급대가 도착하자 자신의 차를 두고 현장을 이탈했다. A씨는 범행 발생 8시간 만인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자수 직후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했지만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며 "사고가 발생한 후 연락처를 남기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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