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과 에너지발전 공기업 등이 협약을 통해 대규모의 염해농지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에 나서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이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회장 한상석, 이하 중앙회)는 22일 충남 서산시 베니키아호텔서산 에메랄드홀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서산로컬푸드영농조합, 서부신재생에너지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서산염해농지 지역농민을 위한 태양광발전'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서산시는 염해농지를 이용,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한 전기 생산에 상호 협력하고, 중앙회에서 발생한 수익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하겠다는 취지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동서발전(주)는 서산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관리총괄과 사업기획 및 REC 구매지원, 중앙회는 발전수익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총괄과 공공기관 협조, 서산로컬푸드영농조합과 서부신재생에너지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부지 확보 및 민원해결, 한국태양광발전학회에서는 염해농지 태양광 기술 및 제도(규제)개선 등 자문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현재 7%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5%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2030년까지 태양광을 통해 10GW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 비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농촌 태양광을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염해간척지 중 농지로서 활용 불가능한 토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됐고, 농촌 태양광 10GW를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농지면적은 약 1.3만ha로 전체 농지(162만ha)의 0.8% 수준이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한 후 영리를 표방하며 배당을 하는 협동조합과 달리, 사단법인처럼 중앙부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에 비영리와 무배당을 명시한 공익법인으로, 정관에 기재된 목적과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수익은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공익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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