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를 모텔에 감금한 후 폭행한 2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 스스로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3시 4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모텔에 여자친구 B(24)씨를 끌고 들어가 2시간가량 가둔 뒤 옷을 강제로 벗게하고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텔에 가두기 직전 B씨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뺏은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키워드

#법원 #폭행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