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및 창업자금 등을 지원해 건실한 농업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작목별 전담지도사를 통한 전문기술 지도와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7명의 관내 청년농업인을 선정해 4천90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는 국비지원 대상자 10명과 전국 최초로 충북도에서 시행하는 도비지원 대상자 5명이 선발됨에 따라, 총 22명의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 1억6천900만 원을 지원하게 됐다.

지원대상자는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18~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독립경영이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비사업자의 경우 1인당 최대 3년간 월 80~100만 원, 도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월 80만 원의 영농정착자금을 지원받는다.

영농정착자금은 농가경영비 및 일반가계자금으로 사용가능하며 바우처 방식으로 월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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