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국농어촌군수협 정기총회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홍성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증평군수)은 23일 경북 의성군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이하 고향세)법의 조속한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홍 회장 등 40여 명의 군수들은 고향사랑 기부금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72개 회원 모두 고향세법의 국회 통과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정비(해제), 균특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른 재원 규모(국비) 보전, 폐기물 처리 관련제도 개선 등 정부 정책 건의안 12건을 의결했다.

고향세법은 도시민이 고향이나 희망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인구 증가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자치단체의 자구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첫 해 822억원에 불과했던 고향세 총액이 9년 후인 2017년 3조7천억원으로 45배 늘었다.

일본은 늘어난 고향세로 복지 사업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농어촌지역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 고향세 도입 효과가 입증됐다.

현 정부도 100대 국정 과제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고향사랑 기부제를 포함시키는 등 고향세 도입 방침을 밝혔다.

홍성열 회장 등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 회장단은 앞서 지난 3월 26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고 국회의장과 행안위, 각 정당 원내대표실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지난 4월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에서 부결됐다.

이후 밀양시의회를 시작으로 전남시장군수협의회,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경남도의회, 옥천군의회가 고향세 도입 건의문을 채택하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도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고향세 도입 공감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는 농어촌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 2012년 전국 군수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행정협의회로 현재 전국 82개 군 중 72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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