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와 합동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90일간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인 '사업용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차체 너비를 초과한 타이어 돌출, 어린이통학버스의 승차정원을 초과한 승차장치 추가, 후부안전판 미설치,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고 주행하는 화물차량 운전자 등 총 7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도로교통법상 정비불량차을 운전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자동차를 이용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 및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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