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모범 음식점을 대상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6곳을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6곳의 음식점은 회와 육류를 취급하면서 야채 및 조리기구를 세척하고 음식류를 조리하면서 먹는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단속 결과 현행 법령에는 지하수를 사용 할 경우 음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해 적합할 경우에만 사용토록 규정돼 있으나 이들 업체는 이를 어기고 지하수로 식품을 조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된 지하수로 음식류를 조리 할 경우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에 노출될 수 있어 먹거리 안전에 취약하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행정처분(영업정지15일) 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할 계획이다.

시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내방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범음식점은 지역먹거리 안전의 바로미터"라며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먹거리 안전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대전시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