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포스터/제천시 제공
에너지 바우처 포스터/제천시 제공

제천시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올해부터 하절기 냉방비까지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했지만, 냉방 바우처도 신설됐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65세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등 세대원이 해당되는 가구다.

지원금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하절기(5000~1만1천500원), 동절기(8만6천∼14만5천원)로, 한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희망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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