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주관으로 23일 청주시 4개 구청 및 읍·면·동 기초연금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연금 업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후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기초연금 이해하기 ▶2019년 기초연금 주요개정 사항 ▶기초연금 소득재산 산정방법 등 실무 중심 교육으로 이뤄져, 일선 담당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이하인 경우 지급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37만 원, 부부가구 월 219만2천원이다.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생활이 더 어려우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20%)이하에 해당하는 단독가구 월 5만 원, 부부가구 월 8만 원 이하 어르신께는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담당자 업무 역량강화 및 적극 홍보를 통해 기초연금 신청 및 수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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