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지변경 조건부 승인
아산교육청 유관기관 협의중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교육부가 아산 탕정신도시 신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해 부지변경을 이유로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정상 개교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제3공사구역은 2022년 1월 입주예정으로 이곳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1개씩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17일 중앙투자심사를 개최하고 중학교에 대해서만 적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대해서는 부지 위치를 변경하라는 의견을 달고 조건부 승인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주예정자들은 입주보다 학교의 개교가 늦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조건부 승인대로 부지를 이전할 경우 행정절차만 5~7개월 소요되고 결국 통상 개교에 필요한 29개월의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우려다.

또 이전 가능한 부지도 한정돼 있어 이전 설계를 할 경우 또 다른 민원도 예상된다. 탕정택지개발지구 제3공사구역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은 공원부지 뿐이다.

결국 공원과 유치원·초등학교 부지를 맞바꾸는 설계가 이뤄져야 하는데 공원을 보고 아파트 입주를 결심한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더해질 건 빤한 일이다.

해당공원은 이미 공사가 시작돼 공사비 낭비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입주예정자인 A씨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이전 설치는 입주예정자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이다"면서, "이전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아산교육지원청이 정확히 인지하고 중앙투자심사에서 설명을 했더라면 조건부 승인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아산교육지원청은 입주예정자들이 주장하는 원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유관기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의 다음 중앙투자심사는 오는 9월로 입주예정자들은 원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집회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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