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종영 천안시의원(사진 가운데)이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육종영 천안시의원(사진 가운데)이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앞으로 천안에서는 주거밀집지역과 학교 인근 1천m 내에는 페기물 관련 시설을 신축할 수 없다.

지난 24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2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심사를 수정가결로 통과했다.

육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시 특정건축물을 주거밀집지역, 도로와 하천, 관광지 및 학교 등에서 1천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받는 특정건축물은 폐기물처분시설과 폐기물재활용시설 등 자원순환관련시설이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시 행정부의 의견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호' 수 산정 시 공가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별표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수정했다.

육종영 의원은 "폐기물시설 등 자원순환관련시설은 소음과 악취 등으로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쳐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런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30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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