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지난 25일 11시 30분께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소재 단도 남방 약 1km 떨어진 해상에서 낚시영업 중인 S호(9.77톤) 선장 A모(49) 씨와 낚시객 B모(28) 씨 등 2명을 구명조끼 미착용 위반으로 현장에서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S호 선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낚시하던 승객을 발견한 해경 경비함정이 승선 검문을 실시해 구명조끼를 착용치 않은 선장까지 단속이 이뤄졌다.

구명조끼 미착용은 올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낚시관리법에 따라 선장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고 승객인 경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한편 해경은 ▶영업구역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객 초과 승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을 5대 안전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연중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낚시활동이 활발한 주말과 공휴일에 해상순찰 강화 등 사전예방 차원의 안전관리에 집중해 오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와 함께 "▶불법여객 행위, 음주운항 행위 ▶미신고 출입항 ▶인명 안전장비 미비치 및 지시명령 위반행위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 ▶낚시배 불법증,개축 ▶해상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및 해양 오염 행위 등도 중점 단속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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