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매설 부지 매입
천안서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충남도교육청 전직 사무관 A(59)씨 등 전·현직 교육관계자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을 도와 토지매입 편의를 제공한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 B(57)씨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8월께 교실증축과 주차장 확보 등을 이유로 천안 오성고 주변 땅 5필지를 매입했다.
문제는 매입한 땅 중 2천400여㎡ 규모의 땅이 송유관 매설에 따른 지상권 설정이 돼 있었던 것. 공유재산법에는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학교용지 등의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제한돼 있어 결국 이들은 17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이들은 B씨의 도움을 받아 일시적으로 지상권 등기를 말소한 후 학교용지 매입 후 지상권을 재설정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계획하고 이 같이 매입해서는 안 될 용지를 편법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입건된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들은 지상권 설정을 몰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매입한 용지는 당초 목적이었던 교실 증축 및 주차장 확보를 하지 못하고 텃밭과 산책길로 사용되고 있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jbnews.com